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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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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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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012조).

분할방법의 지정은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으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2001다28299).

(2) 협의에 의한 분할

① 협의분할의 자유 :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 또는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제1013조 제1항).

② 협의분할의 당사자 : 분할의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포괄수증자도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분할에 참여한다(제1078조). 분할 전에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제1011조)의 행사가 없는 이상 분할에 참여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2008다96963 등).

다만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않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자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2011다29307).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2007다30447).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에서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대리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50조 제1항 제6호․제959조의6).

③ 협의분할과 이해상반행위 : 상속재산의 분할은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무효이다(85므80).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에서 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의 대리 또는 동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감독인이 대리 또는 동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940조의6 제3항․제959조의5).

[판례] 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 1993.4.13. 92다54524).

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대판 2011.3.10. 2007다17482).

 

④ 협의분할의 방법 : 협의분할은 현물분할, 환가에 의한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등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에 의하건 문제되지 않는다. 협의에 의해 취득한 가액이 상속분에 합치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2001두441).

㉠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2000두9731),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인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2003다65438).

㉡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94다23067).

[판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6.3.26. 95다45545 등).

 

⑤ 협의분할의 무효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2001다28299). 협의분할이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될 수도 있으며(95다54426 등 참조),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제108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분할협의의 무효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제10호), 상속회복의 청구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2007다17428).

[판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또는 배신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6.4.26. 95다54426 등).

 

⑥ 협의분할의 취소 :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분할협의는 제109조․제110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8.3.13. 2007다73765).

 

⑦ 협의분할의 해제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2002다73203).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2002다73203).

(3) 조정․심판에 의한 분할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3조 제2항․제269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에 대한 제26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제1013조 제2항․제269조 제2항).

②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시 :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시가 문제되는데, 상속이 소급효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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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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