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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속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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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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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분이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한다.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 상속가액은 적극․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② 민법은 ‘균분상속의 원칙’에 따라 상속분을 법정하고 있으며, 특별수익자 및 기여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분을 규율하고 있다.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2000다51797).

③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분을 지정할 수는 없다. 상속분의 지정은 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포괄적 유증을 할 수 있으므로(제1074조 참조), 피상속인은 특정한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지정하여 유증함으로써 상속분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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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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