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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능력
①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속능력이라고 한다. 상속능력은 연령이나 의사능력과는 무관하며, 권리능력이 있다면 상속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인은 권리능력은 있으나 상속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도 포괄유증은 받을 수 있고, 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그 권리․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상호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제1000조 제3항). 즉, 태아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아직 출생하지 않았지만, 태아의 보호를 위해 상속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상속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태아의 권리능력 인정을 정지조건설에 따라 이해하는 판례(76다1365)의 입장에서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시에 소급해서 상속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