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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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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단순승인에 의해 원칙적으로 상속의 법률효과가 확정되며, 예외적으로 단순승인 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제1019조 제3항).

    2. 단순승인의 방식

    민법은 상속인의 의사에 기한 단순승인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과는 달리 법원에의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단순승인을 한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3. 법정단순승인

    (1) 법정단순승인의 사유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026조 제1호). 처분 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한다면 상속채권자나 공동상속인․후순위상속인을 해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신뢰한 제3자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처분행위 : 처분행위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한 행위이건 일부에 대한 행위이건 묻지 않으며,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82도2421).

    ③ 한정승인․포기 이전의 처분행위 :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처분행위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의 처분행위에 한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3다63586).

    ④ 상속재산임을 알고 한 처분행위 :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처분행위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임을 알고 한 처분행위에 한한다. 착오에 의해 상속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 승인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보존․관리행위 :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한하며, 보존행위나 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권한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6다23283).

    [판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6.12.29. 2013다73520).

     

    (나) 상속인이 고려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026조 제2호).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포기 이후 상속재산을 은닉 등 한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026조 제3호).

    [판례]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3.12. 2003다63586).

    ②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1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2.9. 2004다5209).

    ③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22.7.28. 2019다29853).

    (2)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본래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래의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제1027조).

    4. 단순승인의 효과

    ① 단순승인에 의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은 혼합된다.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도 종료한다.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그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무효이다.

    ②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단순승인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순승인을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경우, 한정승인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채무에 대하여 자기 상속분의 비율로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③ 단순승인 후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인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 제3항). 예컨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2003다29562).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한정승인으로 간주하는 개정 전 제102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적용중지)을 하였다(96헌가22등). 그에 따라 2002년 개정민법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고려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제1019조 제3항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고려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인에게 3월의 추가적 고려기간 내에 다시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제공되며, 그러한 특별한정승인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재산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게 되어 상속인에 대한 일방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1998.8.27. 96헌가22등 결정에서 지적된 상속인의 기본권 침해적 상황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다고 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다(2002헌바91).

    ④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관련 법률관계를 처리해야 하는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빚을 상속(빚의 대물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따라서 민법 개정(2022.12.13.)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었다(대판 2020.11.19., 2019다2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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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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