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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의 법률 효과
1. 혼인무효의 성격
(1) 당연무효
혼인에 무효원인이 있으면 그 혼인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다수설․판례(대결 2009.10.8. 2009스64)이다.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2009스64), 상속회복청구 등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혼인무효확인의 소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사건으로 혼인무효를 당연무효라고 보는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확인의 소라고 보게 된다. 한편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혼인무효는 가류 가사사건이므로 조정을 거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혼인무효확인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 일방이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고,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부인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으로 된다.
③ 혼인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판례]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신고에 의하여 해소되었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으로서 그것이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판 1984.2.28. 82므67).
②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사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78.711. 78므7).
2. 무효인 혼인의 법률관계
(1) 당사자에 대한 효과
혼인이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제3자는 부부연대책임이나 일상가사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의 무효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子에 대한 효과
혼인이 무효이면 그 출생자는 혼인 외의 子가 된다. 다만,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하였다면 그 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인정된다(71다1983).
출생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문제는 이혼의 경우에 준하여 해결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해 혼인무효가 확인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에게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3) 무효인 혼인의 추인
① 제815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무효사유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여지가 없으나,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 유효한 혼인으로 될 수 있다. 판례는 무효인 혼인의 추인에 대해서 제139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추인에 의해 혼인신고 시부터 유효했던 혼인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99므1633 등)고 한다.
② 신분관계에 있어 무효행위의 추인 : 판례는 민법 제139조 본문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등의 신분행위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효인 신분행위 후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쌍방 당사자가 이의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분관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그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신분관계의 외형과 호적의 기재를 믿은 제3자의 이익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신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신분관계의 형성이라는 신분관계의 본질적 요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99므1633 등)고 하여 추인에 의하여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③ 이에 반해, 당사자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의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91므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