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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해소(소급효 없음)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지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24조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