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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4.1. 혼인의 해소(소급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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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혼인의 해소(소급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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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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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지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제824조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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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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