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16. 혼인의 무효 사유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
  • 16.1. 서설(혼인무효의 의의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1.

서설(혼인무효의 의의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혼인 무효는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그 혼인이 법적으로 무효인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 815조에 의거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 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혼인을 종료하고,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인이 무효로 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경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남는 이혼 보다는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