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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혼인의 무효 사유 (혼인의 무효가 되는 경우)
  • 16.3. 혼인무효의 방법(혼인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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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혼인무효의 방법(혼인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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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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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무효를 위해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기권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며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3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된다. 제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된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된다.

가사소송법 제24조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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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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