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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협의이혼의 취소
  • 33.4. 협의이혼 취소 판결의 효과 및 불복
  • 33.4.1. 협의이혼 취소 판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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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협의이혼 취소 판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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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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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취소는 본래부터 이혼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혼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여 그 이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만일 협의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협의이혼이 취소되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1.8.5 혼인하였다가 1980.8.12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협의이혼이 피청구인 1의 그 판시와 같은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취소 심판청구를 하여 1982.4.8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1982.12.14 확정되었는데 같은 피청구인 1은 위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그 협의이혼취소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이혼취소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예컨대 이혼취소의 사유인 사기나 강박을 제3자가 함께 한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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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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