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취소 판결의 효과
이혼의 취소는 본래부터 이혼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혼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소의 효과가 소급하여 그 이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만일 협의이혼 후 재혼하였는데 협의이혼이 취소되었다면, 그 재혼은 중혼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1.8.5 혼인하였다가 1980.8.12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협의이혼이 피청구인 1의 그 판시와 같은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취소 심판청구를 하여 1982.4.8 청구인 승소의 심판을 받고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1982.12.14 확정되었는데 같은 피청구인 1은 위 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 계속중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그 협의이혼취소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 갔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이 되어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
이러한 이혼취소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예컨대 이혼취소의 사유인 사기나 강박을 제3자가 함께 한 경우라면 그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