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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협의이혼의 취소
  • 33.3. 협의이혼 취소의 방법(이혼취소소송)
  • 33.3.1. 협의이혼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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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협의이혼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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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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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취소하려면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혼취소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가사소송법 제22조 각호의 기준에 따라 어떤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인지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면 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나. 나류(類) 사건
3) 이혼의 취소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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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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