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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협의이혼의 무효
  • 32.3. 협의이혼 무효의 방법(이혼무효소송)
  • 32.3.3. 협의이혼 무효소송의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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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협의이혼 무효소송의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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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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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소송은 본래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3조).

가사소송법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나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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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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