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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서설
친양자제도는 미성년자를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 입양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로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양자제도에서는 입양에 의해서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협의상 파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판상 파양의 사유도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친양자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양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908조의8).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부부공동입양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2. 미성년자 입양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한다(제908조의2 제1항 제2호).
3.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①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하고(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한다(제908조의2 제1항 제5호).
②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제908조의2 제2항 1문).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제908조의2 제2항 2문).
4. 친생부모의 동의
①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 친양자 입양에 의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한다(제908조의3 제2항).
② 친생부모로서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그 친생부모가 반드시 친권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혼 후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 일방도 동의권을 가진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③ 가정법원은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제908의2 제2항 1문). 이때 가정법원은 친생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제908조의2 제2항 2문).
5. 가정법원의 허가
①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자의 청구에 의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 성립한다.
②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67조 제1항). 이는 보고적 신고이다.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1. 친양자 입양의 무효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보통의 입양의 무효에 관한 제88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908조의4 제2항). 일단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였다면 가급적 그 법률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선고형 입양인 친양자 입양의 성격상 친양자 입양을 신고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친양자 입양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해야 한다.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1) 취소사유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보통의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제88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908조의4 제2항). 다만,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908조의4 제1항).
(2) 재량기각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취소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908조의6․제908의2 제3항).
(3) 입양취소의 효과
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제908조의7 제1항). 다만,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제908조의7 제2항).
② 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입양취소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909조의2 제2항 본문).
친양자 입양의 효과
1. 혼인 중의 친생자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제908조의3 제1항). 따라서 양친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양자와 양친부모간에 부양의무가 발생하며,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성과 본도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이 정해진다. 따라서 친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양부를 따르고, 양부모가 혼인신고시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양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제781조 제1항 참조).
② 친양자 입양에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입양을 허가하는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된 때이다.
2. 종전 친족관계의 소멸
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08조의3 제2항 단서). 친족관계가 소멸된 종전의 친족과의 사이에서는 상속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종전 친족관계가 소멸하더라도 제809조 제1항․제2항의 근친혼금지규정은 적용된다.
친양자의 파양
1. 서설
① 친양자 입양에서는 협의에 의한 파양은 인정되지 않는다(제908조의5 제2항).
② 친양자 입양에서도 재판상 파양은 가능하다. 다만, 재판상 파양의 요건은 보통의 파양 보다 엄격하다. 보통의 입양에서의 재판상 파양의 원인에 관한 제905조는 친양자의 파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908조의5 제2항).
2. 파양의 청구
(1) 파양의 사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8조의5 제1항). 그 이외에 보통의 입양에서의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친양자 파양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제908조의5 제2항).
(2) 파양청구권자
친양자의 파양은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제908조의5 제1항).
(3) 재량기각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파양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의 파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친양자파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908조의6․제908조의2 제3항).
3. 파양의 효과
①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제908조의7 제1항).
② 친권자지정의 청구 : 파양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파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파양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909조의2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