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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친권의 소멸과 상실,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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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친권의 소멸

    ① 절대적 소멸 :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자가 성년이 된 경우, 미성년자인 자가 혼인한 경우 등에 친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② 상대적 소멸 : 자가 입양된 경우(제866조), 단독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인해 새로이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제909조의2 제1항․제927조의2 제1항),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제909조의2 제2항), 자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제908조의3),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때와 부모가 이혼한 때에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 의해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제909조 제4항),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강제인지에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는 경우(제909조 제5항),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의해 변경된 경우(제909조 제6항), 친권자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제924조), 단독친권자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음으로 인해 새로이 친권자가 지정된 후 단독친권자였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실권을 회복하거나 소재불명에서 발견되는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친권자가 재지정된 경우(제927조의2 제2항) 등에 종전의 친권자 중 1인 또는 2인의 친권은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즉, 다른 사람이 친권자가 되거나 후견이 개시된다.

    2. 친권의 상실과 회복

    (1) 의의

    민법은 친권상실제도를 두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제924조),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친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26조). 친권상실의 선고와 회복에 관한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조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2) 친권상실․회복의 청구권자

    ① 친권상실의 청구는 자의 친족 또는 검사가 할 수 있고(제924조), 실권회복의 청구는 본인 또는 친족이 할 수 있다(제926조).

    ② 판례는 제924조나 제925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상실이나 대리권․관리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하였다(76므34).

    ③ 친권상실선고 및 실권회복 사건은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조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3) 친권상실의 사유

    부 또는 모가 ① 친권을 남용하거나 ②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제924조).

    (가) 친권의 남용

    친권의 남용에 의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되며,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2011다64669). 다만, 친권의 남용으로 인한 무권대리가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친권의 상실을 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판례는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경우에도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96다43928).

    (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14년 개정 전에는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제한을 두었으나, 개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권상실사유를 넓히고 있다.

    (4) 친권상실의 효과

    ① 자에 대한 보호․교육권능,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 친권상실선고에 의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육시킬 권한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동의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② 친권자의 변경 또는 후견의 개시 : 공동친권자 중 1인이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나머지 1인이 단독친권자가 된다(제909조 제3항). 공동친권자 모두가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견이 개시된다(제928조).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32조 제2항).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일방의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새로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제927조의2 제1항․제909조의2).

    ③ 친족관계의 유지 :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속관계나 부양의무는 존속한다.

    ④ 혼인동의권 등의 소멸 여부 :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 혼인동의권 등 신분행위에 있어서의 동의권이 소멸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민법은 보통의 입양 및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부모가 친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70조 제1항 제2호․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

    (5) 친권의 일부상실

    ① 2년 범위 내에서 가정법원이 선고 :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제924조 제2항). 친권상실제도가 부모와 자식 사이를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②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가능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제924조 제3항).

    (6) 친권의 일부제한

    ① 의의 : 부모의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 거부, 의무교육 거부 등 특정사항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동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제924조의2).

    ② 친권남용에 대한 일시적․제한적 제한 : 부모의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 거부, 의무교육 거부 등 특정사항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아동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7) 친권 회복 또는 친권자 지정

    ① 친권상실․친권일시정지․친권일부제한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제926조).

    ② 단독친권자의 친권상실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 단독친권자였던 부 또는 모, 양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게 실권의 회복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다(제927의2 제2항).

    [판례]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제925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대결 2018.5.25. 2018스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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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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