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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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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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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는 나류 사건으로 분류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나. 나류(類) 사건
4) 재판상 이혼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러한 나류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직접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고, 이 조정 절차에서 이혼이 협의될 경우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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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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