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다. 이것을 재판상의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에서는 나류 사건으로 분류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나. 나류(類) 사건 |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러한 나류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직접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이혼조정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고, 이 조정 절차에서 이혼이 협의될 경우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