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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이혼의 법적 효과-재산분할청구권
  • 39.3. 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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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재산분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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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부의 공동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는 공동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재산을 말한다. 이는 일방의 명의, 일방의 상속, 일방의 상속에 기초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기여와 협력이 있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 때 부부의 협력은 가사노동 등의 내조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판결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우리 민법은 혼인 전 가진 재산 및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였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3. 연금, 퇴직금 등 장래수입 

    이혼 당시 기수령 퇴직금 연금,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판결 …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4. 부부 일방이 제3자에 대해 부담한 채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5. 기타 재산 

    혼인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액수 및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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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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