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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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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상가사대리권

    1) 의의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제827조 제1항).

    ② 일상가사대리권의 법적 성격 : 일상가사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2) 일상가사의 범위

    ① 일상가사란, 일용품의 구입 등 가정생활상 상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4289민상523).

    ②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97다31229),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0다8267).

    [판례] ‘일상가사’를 부정한 판례

    부동산의 처분(대판 1957.2.23. 4289민상523),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대판 1966.7.19. 66다863), 妻가 자가용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대판 1985.3.26. 84다카1621), 妻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夫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대판 1993.9.28. 93다16369), 교회에의 건축헌금, 가게 인수자금 또는 대규모 주택 및 아파트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대판 1997.11.28. 97다31229), 거액의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행위(대판 1997.11.28. 97다31229).

     

    ③ 비상가사대리권 : 비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99다37856)”라고 하여 부정하는 입장이다.

    3) 일상가사대리에 의한 책임

    ① 대리의 일반원리에 따른다면,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타방 배우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제832조), 일상가사대리에 의해 부담하는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가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② 일상가사대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일상가사대리에 있어서는 현명주의가 완화되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14조 제1항),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굳이 본인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

    일상가사대리권은 제한할 수 있으나,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27조 제2항).

    (나)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①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제832조 본문).

    ②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책임은 부부재산계약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은 부부공동생활의 원만한 유지뿐만 아니라 부부와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제832조 단서).

    ③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내연의 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한다(81다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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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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