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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6. 재산파악을 위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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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재산파악을 위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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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를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상기 재산명시명령에 의해 제출된 재산목록이 재산분할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재산 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한다. 

    ③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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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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