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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1. 재산분할 청구권자(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이혼의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결정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2. 행사기간
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에서는 이혼신고일, 재산상 이혼에서는 이혼판결 확정일, 혼인취소에서는 취소판결 확정일, 사실혼에서는 사실혼의 종료일을 말한다.
②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혼할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2000므582, 2018스18 등). 즉,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2002므1787),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