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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이혼의 법적 효과-위자료 손해배상
  • 38.4. 위자료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이행명령,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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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위자료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이행명령,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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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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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 제도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제도가 있다.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행명령을 명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를 처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공적인 기관이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에 따라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 사법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위자료의 경우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1조, 민사집행법 제28조).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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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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