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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이혼의 법적 효과-위자료 손해배상
  • 38.5. 위자료 청구권과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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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위자료 청구권과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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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수령자는,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으로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위자료는 소득 또한 아니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소득세법 제4조). 그러나 가장이혼 등에 의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위자료는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협의이혼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자료 수령자가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을 위한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자료 지급자의 경우,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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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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