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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약혼의 해제 (약혼의 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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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혼해제의 사유

    ①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약혼당사자는 약혼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바, 민법은 정당한 약혼해제의 사유를 제804조에 열거하고 있다.

    ② 제804조 제8호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1호 내지 제7호와 같은 정도의 중대성을 갖는 경우로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판례는 임신불능 또는 빈곤한 환경은 약혼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나(대판 1960.8.18. 4292민상995),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직급 등을 속인 것은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약혼의 해제는 적법하다고 하였다(대판 1995.12.8. 94므1676).

    2.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예물반환 등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3. 약혼해제의 효과

    (1) 약혼의 실효

    약혼의 해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그러한 약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

    (2) 손해배상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을 거쳐야 한다.

    (3) 예물의 반환

    (가) 약혼예물의 법적 성격

    약혼에 따른 예물의 교부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증여이다(통설, 판례). 따라서 약혼이 해제된 경우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증여의 효력은 소멸하고, 각 당사자는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 약혼예물반환청구

    ① 일방의 귀책사유 :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이기는 하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 1976.12.28. 76므41)”고 하였다.

    ② 쌍방의 귀책사유 :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설은 과실상계의 원리를 가미하여 반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한다. 약혼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후에는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6.5.14. 96다5506).

    [판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판 1996.5.14. 96다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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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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