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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이혼의 법적 효과-위자료 손해배상
  • 38.1. 서설(위자료의 개념, 재산분할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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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서설(위자료의 개념, 재산분할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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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는 이혼시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한다(민법 제806조). 위자료 청구는 협의 이혼시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시에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민법 제843조), 혼인의 무효 도는 혼인의 취소 시에도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845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민법 제84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러한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혼 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과는 그 권리 발생 근거가 다르고, 이에 따라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별개 청구가 가능하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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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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