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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용의 공동부담
결혼을 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부담이란 산술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다.
민법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이나 육아, 가정관리 등을 전담할 때 다른 일방의 소득활동을 가능하도록 돋는 노동으로서 사회적 ·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 공동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비용의 부담 비율 · 방법 등은 부부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 ·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