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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성립 요건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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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이란,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혼인이 성립하는데(제812조),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혼인신고가 없음으로 인해 혼인으로 성립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법률혼과 동일하게 다루어질 수 없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생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동거생활을 하는 동서(同棲)와 구별된다. 또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성적 관계를 계속하는 부첩관계와도 다르다.

    사실혼의 법적 성격 : 사실혼의 법적 성격은 법률혼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혼관계라는 것이 통설․판례(68므37)이다. 혼인신고와 불가분적으로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혼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사실혼에는 혼인의사의 합치 및 혼인생활의 실체 외에 기타 법률혼에 요구되는 요건은 엄격하게는 요구되지 않는다.

    판례도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한다(2000다52943).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해석에도 준용된다(2009다84141).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의사의 합치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혼인의사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단순히 사통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혼인생활의 실체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약혼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98므961). 따라서 주위의 이목을 피하여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어온 것뿐인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84므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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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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