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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방법과 정도
1. 부양의 정도
부양의 정도는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제977조). 법원은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제977조).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재능․신분․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86므46)이다. 그러나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79다249).
[판례]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결 2017.8.25. 2017스5).
2. 부양의 방법
부양의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한다(제977조).
부양의무는 반드시 금전의 지급으로서만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물로 급여하거나 동거하며 부양하는 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