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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
(1) 의의
당사자의 혼인 후 재산적 법률관계에 대한 혼인 이전의 합의를 말한다.
(2) 요건
부부재산계약은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성립 이전에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3) 내용과 효과
①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부부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부부간의 부양의무 면제 등 사회질서나 가족제도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된다.
② 부부재산계약의 효력발생과 실효 :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만을 규율하므로 혼인신고의 수리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혼인해소 시에 실효한다.
③ 계약의 내부적 효력 : 부부재산계약에서 재산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대한 제83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의 관리․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831조의 적용도 배제된다.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제833조의 적용도 배제할 수 있다.
④ 계약의 외부적 효력(승계인․제3자에 대한 관계) : 부부재산계약으로서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성립 전에 등기할 것을 요한다(제829조 제4항). 즉, 등기는 부부재산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다.
(4) 변경
(가) 변경금지의 원칙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제829조 제2항).
(나) 관리인의 변경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829조 제3항).
②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82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