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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미성년후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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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후견을 당연히 종료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는 경우도 같다. 단독친권자의 사망 등에 따라 미성년후견을 개시한 이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생존하는 父 또는 母를 친권자로 지정한 경우(제909조의2 제6항), 친권상실선고 또는 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선고가 취소된 경우(제926조),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를 회복한 경우(제927조 제2항), 가정법원이 유언에 의한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父 또는 母를 친권자로 지정한 경우(제931조 제2항), 미성년자가 입양되어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된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되어 父의 친권에 따르게 된 경우 등에도 후견은 종료한다.

    ② 관리의 계산 : 후견인이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957조 제1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957조 제1항 단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제957조 제2항). 후견이 종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후견인의 결격․사임으로 새로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나 후견인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후견은 종료하지 않지만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하는 경우에도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③ 이자와 손해배상책임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제958조 제1항).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958조 제2항).

    ④ 후견사무종료 시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후견사무의 종료에 있어서는 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제691조)와 위임종료사유의 통지(제69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제959조). 따라서 후견사무의 종료는 이를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미성년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92조). 후견사무가 종료였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미성년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후견사무를 계산하여야 한다(제6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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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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