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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의 구별)
응급조치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받아 조사 중인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하는 조치로서 아래의 조치를 의미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전문개정 2011. 4. 12.]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의 구별에 대하여 알아본다.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하는 조치로서(제5조), 법원이 검사의 청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명하는 임시조치(제29조, 제8조)와는 구별된다.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취했음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임시조치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정리하면, 시간적으로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 법원의 임시조치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