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결격기간이므로 벌금형을 받지 않는 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출소한지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처신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여지가 컸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인지하여 차별화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음주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충돌한 차량이 노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임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할 상태가 아님을 자각하고 운전을 중단하고자 노변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렇게 스스로 위법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는 점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의 최종구술변론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신에 더욱 주의해야 함에도, 경솔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행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였고, 운전을 시작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200미터 정도 진행한 후 곧바로 운행을 중단하고 주차하여 자발적으로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번에 취업이 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점 참작하시어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과 및 의의
벌금 9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출소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였고, 그 점에 대한 해명에 주력하였던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시각에서 핵심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무관한 양형자료를 잔뜩 제출하는 것보다는, 핵심질문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답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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