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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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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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1.01.] [대통령령 제267193호 2024.12.24. 전부개정]

  •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50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관할)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調整)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조정사무는 조정(調整)을 구하는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재정 및 중재 사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환경분쟁의 재정 및 중재 사무는 제외한다. 

제4조 (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건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조사관: 중앙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중 7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지방위원회의 사무국에 두는 조사관: 해당 지방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조사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업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중앙위원회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위원, 심의ㆍ의결사항과 참석자의 주요 발언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건강피해조사 업무 

2. 환경오염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구제급여 선지급에 관한 업무 

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일부의 선지급 결정 

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 

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 

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 절차 중지 결정 

3.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나. 「석면피해구제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취소 

다.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라.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마. 「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 

바. 「석면피해구제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 

4. 살생물제품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 결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및 피해등급의 변경 등 결정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8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의 일시 중지 결정 

5.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나. 「석면피해구제법」 제3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 원격영상회의 방식 및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는 “분과위원회”로,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등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받을 장소(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공시송달의 방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회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자료제공의 협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에 관한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의 화약류 출납부 

6.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또는 구제급여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자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에 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상담ㆍ처리에 관한 자료 

7.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 

8.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9.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10.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11.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1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에 관한 자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수급(受給)에 관한 자료 

14.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15. 그 밖에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인의 의견은 서면으로 듣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신청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하는 경우 안건의 신청일부터 해당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걸린 기간은 법 제30조제7항, 「청원법」 제21조제2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0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항 및 제48조의13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정등의 기간”이라 한다)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회부 전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정등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위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반원 

제14조 (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중앙위원회: 중앙건강피해조사반 

2. 지방위원회: 지역건강피해조사반 

② 조사반의 반원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5조 (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알선ㆍ조정(調停)의 경우 

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환경분쟁의 경과 

라.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그 밖의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재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3. 중재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중재를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다.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라. 중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마.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ㆍ규모ㆍ위치ㆍ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7조 (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절차(이하 “환경분쟁 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 (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조정의 처리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제20조 (신청의 철회)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ㆍ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却下)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2조 (참가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경정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5조 (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계류(繫留)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 (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제27조 (조정비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위원회의 위원ㆍ조사관ㆍ직원 및 전문위원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전문위원의 조사 비용 

5. 법 제23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6. 법 제59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의 감정인은 제외한다)의 출석에 드는 비용 

7.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요금 및 통신요금 

제28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제12조제2항에 따라 안건이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③ 조정가액이 신청 취지나 이유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ㆍ제47조제2항ㆍ제57조제2항 또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알선위원ㆍ조정위원ㆍ재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이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해당 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의 명단을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0조 (알선 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1조 (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3. 조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조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시작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 (조서의 작성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제33조 (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사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사건 

3.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환경분쟁 사건 

②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2. 지방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제34조 (조서의 작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조사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 심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시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그 밖에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5조 (출석의 요구 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사람(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정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일당과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다. 

제36조 (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증명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증거보전을 하려는 경우 그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제37조 (재정의 경정)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誤記)ㆍ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서면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38조 (문서 등의 이송)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9조 (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제40조 (준용규정)

중재의 조서 작성, 출석의 요구 및 증거보전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중재위원회”로, “재정”은 “중재”로 본다. 

제41조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43조 (업무의 위탁)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같은 항에 따른 위원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의 제출 요청 

② 중앙위원회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석면피해구제법」 제51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한정한다)의 제출 요청 

제4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88조 및 이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추천ㆍ위촉에 관한 사무 

4. 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같은 항에 따른 위원장의 인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30조에 따른 조정(調整)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및 해임ㆍ변경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60조에 따른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14.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무 

제45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5093호, 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 [별표 1] 수수료(제28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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