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별표 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별표 3]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