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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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07.] [대통령령 제273035호 2025.08.05. 일부개정]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용도,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044-201-6784, 6787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등록·신고·면제, 유해성 심사, 제한·금지물질), 044-201-6846, 6789
  •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총괄), 044-201-6783, 6779
  • [별표 1]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 [별표 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 [별표 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 [별표 3]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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