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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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01.] [대통령령 제35832호, 2025.10.28.,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허가, 위수탁계약, 양도양수, 상속), 044-201-4022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안전운임, 안전운송원가), 044-201-4019, 4020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택배, 자가용유상운송, 차고지, 주선), 044-201-4023
  •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유가보조금), 044-201-3996
  •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운수종사자격, 적재물 배상보험), 044-201-4026
  •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 [별표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 [별표 4의2]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금융 관련 법률(제11조의5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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