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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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7.25.] [법률 제252831호 2023.07.25. 일괄개정]

    제1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조 (「농약관리법」의 개정)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이 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을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신청”을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결과의 통지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의 제목 “(이의신청)”을 “(등록정보 정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4조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을 받거나 받은”을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제4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이의신청)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검정 또는 사후검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승인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검사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가”를 “시장ㆍ군수는”으로, “협의하여야”를 “미리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9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제32조의 제목 “(지구 지정의 효과)”를 “(지구 지정ㆍ고시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제2항에 따른 기간”으로 본다. 

    제10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승인하려면”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승인하고자 하는”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본문 중 “협의”를 “협의(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항 중 “제8조”를 각각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조의3제2항, 제7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 (「초지법」의 개정)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이 있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초지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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