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무총리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데이터에”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5명”을 “3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분과위원회 제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제13조제2항제16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공데이터 업무”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으로 한다.
제4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전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중 “위원회”를 각각 “전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위원회”를 “전략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는 같은 법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정보공개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국가기록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법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호선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에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