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그 결과를 반기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3조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는 현지조사, 항공기ㆍ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이하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및 해양치유시설의 분포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결과
3.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에 관한 정보
4.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정보
5. 법 제29조에 따른 통계자료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간행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치유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 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대상지역 내 해양치유자원의 분포 현황
3.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소유권ㆍ어업권 등 권리 현황
4. 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환경관리 대책
5.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6. 해양치유지구의 관리ㆍ운영 방법
7.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2.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3.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제7조 (자료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 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조성계획의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2.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제9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2.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의 명세
3.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계획
2.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한다)
제10조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공사예정표
5.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 (해양치유지구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받으려는 사업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경비의 산출명세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의 규모ㆍ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해양치유에 관한 연구개발ㆍ사업추진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관리단을 설립하거나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13조 (해양치유관리단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평가 지원
3. 해양치유시설과의 정보교류
4. 해양치유에 관한 정책의 홍보 및 국제협력
제14조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절차)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을 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5조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2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3. 강의실ㆍ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평가 방안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해양치유지구(지정, 변경)제안서
[별표 2]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표시(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해양치유관리단 지정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해양치유관리단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별지 제9호서식]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서 발급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