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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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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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4.14.] [법률 제231507호 2021.04.13. 제정]

  • 해양경찰청(장비기획과), 032-835-23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2. “탑재장비”란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매하거나 건조ㆍ제작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에게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해양경찰장비관리자가 해양경찰장비를 인수하여 그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ㆍ정비ㆍ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매각, 양여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내용연수”(耐用年數)란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해양경찰장비의 경제적 사용연수를 말한다. 

8. “해양경찰장비관리자”란 해양경찰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 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6. 해양경찰장비 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7. 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제조자ㆍ판매자 또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장비의 전시 및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 등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해양경찰장비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지정 업무의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제9조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 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 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 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제10조 (계약의 특례)

①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ㆍ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같은 성능과 형식의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요탑재장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제12조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①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해양경찰장비 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결과 또는 사고나 고장으로 해당 해양경찰장비의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유재산법」 제4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다. 

제17조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6조 및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감독관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ㆍ건조ㆍ수리하거나 항공기를 제작ㆍ구매ㆍ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관리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 업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감독관의 배치 기준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

제20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장비의 외관을 도장(塗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한 선박 및 항공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장 및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경광등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 (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장 및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도장 및 표시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경광등을 설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8064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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