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 (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3. 선박의 위치 및 입항ㆍ출항에 관한 정보
4. 선박의 점검ㆍ검사 및 인증심사에 관한 정보
5. 선박 운용 관련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6. 선원의 면허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7. 선원의 승선ㆍ하선에 관한 정보
8.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9. 해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10. 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1. 해양시설에 관한 정보
12.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에 관한 정보
13.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4.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5.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5조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④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제6조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명세(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2.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 이력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기관
가.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나.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다. 「선박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라.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7조 (안전투자의 공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후한 선박의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의 건조 또는 중고 선박 구입ㆍ임차
나. 선박 상태의 유지ㆍ관리
다. 선박 내부의 안전ㆍ보건 관리
라. 여객용 안전시설의 유지ㆍ관리(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2.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나. 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나.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다.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라. 그 밖에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자의 범위
2.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비고 제4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