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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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6.28.] [대통령령 제251363호 2023.06.07.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을 말한다. 

제3조 (하역장비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를 말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 노인, 옥외 작업자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변경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조사대상구역 내의 항만배출원 목록 

2. 조사대상구역의 대기오염물질(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도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ㆍ분석ㆍ예측을 위한 연구 

2. 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대기오염물질 성분 분석 

3.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6조 (황함유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별표 3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7조 (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

1. 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 「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3. 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4. 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5. 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9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이란 별표 4를 말한다.  <개정 2023. 6. 7 .>

제10조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28 .>

1. 컨테이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2.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항만시설의 이용빈도, 이용선박의 정박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의 항만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전력시설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력시설이 부족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육상전원공급설비”라 한다) 설치 시 화물 하역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11조 (출입검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하역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

1.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사업자의 의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6. 7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은 제외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출입제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5.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명령 또는 조치 

6.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6. 7 .>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2. 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의 명령 또는 조치 

3.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61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3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중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 관한 규정 시행일) 법률 제16308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9월 1일을 말한다.

  • [별표 1] 항만대기질관리구역(제2조 관련)

  • [별표 2] 하역장비의 종류(제3조 관련)

  • [별표 3]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제6조 관련)

  • [별표 4]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9조 관련)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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