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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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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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3.11.] [보건복지부령 제269857호 2025.03.11. 타법개정]

  •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044-202-25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련한방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2조의 2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등)

① 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과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한방병원은 병상이 90개 이상인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일 것 

2. 자한방병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한방병원으로부터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킬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이 별표 2 제2호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파견 수련은 수련 연차별로 1회에 한정하며, 그 기간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9. 10 .>

[본조신설 2011. 12. 21.]

제3조 (수련기간의 단축)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수련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해서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4조 (수련연도 변경의 보고)

①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방병원 관련 단체의 장(이하 “한방병원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수련연도 변경 한방전공의의 명단, 변경 사유 및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 17 .>

1. 영 제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해당 연도 8월 31일 

2.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휴가 또는 휴직을 마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의 전날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한병병원단체장은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분기 수련한방병원별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9. 10.]

제5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한방병원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2. 19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어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한방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일반수련의 또는 전문수련의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19 .>

[전문개정 2011. 12. 21.]

제6조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신청)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실태 조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5조에 따른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한방병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7조 (한방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한방전공의를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여러 수련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일반수련의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해당 연도의 한방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방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일반수련의의 임용: 한의과대학 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2. 전문수련의의 임용: 일반수련의 근무성적과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의 성적을 합산 

④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 임용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이 요청하면 그 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8조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수련한방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한방전공의의 수련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5호의 한방전공의의 임용 및 해임 등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9조 (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한방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한방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한방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10조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의사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한의사회의 장(이하 “한의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차시험 면제자 중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의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1. 수련한방병원의 장이 발행한 한의사전문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 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3장 

[전문개정 2011. 12. 21.]

제11조 (시험의 시행)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12조 (시험 과목 및 방법)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지도를 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해당 전문과목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13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14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한의사회장은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2. 30 .>

1.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한방병원의 명칭 등이 기록된 합격자 명부 

2. 사진(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 

[전문개정 2011. 12. 21.]

제15조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한의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16조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

1.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 

2.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번호 및 자격 인정연월일 

3.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4. 한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전문개정 2011. 12. 21.]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한의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18조 (수수료)

① 한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7 .>

1.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ㆍ재발급 수수료: 2천원 

2. 한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21.]

제19조

삭제  <2025. 3. 11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38호, 1999. 12.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지정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2 제1호 기타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2월이내에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한방병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일반수련의의 수련실적이 없는 때에도 전문수련의의 수련한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중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11호, 2002. 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2005.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2008.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90&gt; 까지 생략

&lt;91&gt;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1. 공통기준 기타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lt;92&gt; 부터 &lt;94&gt;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호, 2008. 4.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의사전문의의수련 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lt;79&gt; 까지 생략

&lt;80&gt;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제1호 기타의 기준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lt;81&gt; 부터 &lt;84&gt; 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5호, 2011.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3호, 2013.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05호, 2013.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 수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한방전공의가 수련 연차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74호, 2014.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62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31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의사회장이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한의사전문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92호, 2024.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lt;2013.9.10&gt;

  • [별표 2]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수련한방병원 지정신청서

  • [별표 3]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수련한방병원 지정서

  • [별표 4]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한방전공의 명부

  • [별지 제5호서식] 수련 이수자 명부(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의 연차별 이수 현황)

  • [별지 제6호서식] 한방전공의 기록카드

  • [별지 제7호서식] 수료예정자 명부

  • [별지 제8호 서식] 수료증

  •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 [별지 제10호서식] 한의사전문의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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