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현행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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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01.01.] [환경부령 제238481호 2021.12.28. 타법개정]

  • 환경부(하천안전팀), 044-201-75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지ㆍ보수등의 기준)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손상을 미리 방지할 것 

3. 하천의 상태를 체계적ㆍ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ㆍ보관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제3조 (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① 하천관리청[「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개요(하천의 명칭ㆍ위치 및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위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유지ㆍ보수등 사업에 드는 예산 

3. 유지ㆍ보수등 사업의 내용(유지ㆍ보수등의 일정, 항목, 필요한 인력, 방법, 장비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유지ㆍ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2. 하천 및 점용시설의 유지 상태 

3. 홍수의 소통과 관련된 지장물(支障物) 현황 

4. 하천공사 현황 

5. 하천의 불법 점용 및 하천에서의 금지 행위 여부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제방의 풀베기 작업 및 지장물 제거 

2. 하천시설(기계설비를 포함한다)의 도색, 윤활제 주입 등 하천시설 관리 

3. 생태습지, 생물서식지, 여울 및 소(沼) 등 하천의 자연생태공간 관리 

4. 하천구역에 조성된 수목(樹木), 잔디, 그 밖의 식물류 생육 관리 

제5조 (안전점검)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수)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에 대한 정기보수(매년 5월 31일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와 10월 이후부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ㆍ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ㆍ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재해대책)

①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체계 

2. 응급복구대책 

3. 재해 대비 또는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의 동원대책 

4. 그 밖에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하천보수원)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제9조 (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제10조 (자료의 기록 및 보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1. 순찰 및 점검 자료 

2. 일상적 관리 자료 

3. 안전점검 자료 

4. 보수 조치 자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1조 (보고)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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