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 간의 경제교류ㆍ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31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이하 “평화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평화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작성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⑩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9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
3.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별구역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한다)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
4.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5.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6. 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7.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8.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및 지원내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계획
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만 준용한다.
1. 제8조제2항 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8조제3항: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거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
3. 제8조제5항: 제1항 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확정 또는 승인(평화경제특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9.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10.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11.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제13조 (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4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평화경제특구의 개발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입주 및 투자기업 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8조제8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
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 지정 등을 받은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받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8조제9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8조제10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일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2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4.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 (개발사업의 착수)
①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 착수기한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23조 (토지수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공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 (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평화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ㆍ하수도시설의 설치: 시ㆍ도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ㆍ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①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2. 제1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전ㆍ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는 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한 고도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세제 및 자금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 (설치 및 운영)
①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둔다.
②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5. 평화경제특구에서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옴부즈만)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둔다.
제33조 (절차 간소화)
①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4조 (투자환경등의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이하 “투자환경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환경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다만, 관광목적의 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안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38조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통계를 작성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평화경제특구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8조제4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8조제5항(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제4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확정을 받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