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현행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연혁
  • 링크 복사하기
[시행 2013.12.12.] [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12.10., 타법개정]

  • 법원행정처(기획제1심의관실), 02-3480-1216

제1조 (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12. 2., 2010. 3. 30.>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원은 대법관과 그 외에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8. 3. 23., 2010. 3. 30 .>

제3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1982. 12. 2 .>

제4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를 둔다.  <개정 2001. 2. 10 .>

②간사장은 법원도서관 관장이, 간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이 된다.  <개정 1982. 12. 2., 1995. 8. 21., 2001. 2. 10 .>

③간사장은 위원회의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82. 12. 2 .>

제4조의 2 (심사)

①간사장은 위원회의 심사자료로서 대법원판결 및 결정의 사본을 각 주심위원에게 배부한다. 

②각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대법원판결 및 결정, 그 밖에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심사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간사장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0. 3. 30 .>

③간사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심사안을 종합하여 의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개회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의안에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인다. 

[본조신설 1982. 12. 2.][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1982. 12. 2.>]

제4조의 3 (조사위원)

① 위원장은 판례자료의 수집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6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임명, 위촉 또는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0. 3. 30 .>

②조사위원은 판례자료 수집ㆍ조사 업무 외에 국내외 판례, 법령, 문헌 등 법률자료의 수집ㆍ조사, 기타 재판지원을 위하여 간사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 2. 21., 2010. 3. 30 .>

③조사위원의 재임, 위촉,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 재위촉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0. 3. 30 .>

④채용된 조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법원공무원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2. 21., 2007. 12. 31 .>

⑤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별표와 같고,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

⑥조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 해촉 또는 해고할 수 있다.  <신설 1992. 8. 26., 2007. 12. 31 .>

1.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조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사위원의 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공무원보수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신설 2010. 3. 30., 2013. 12. 10 .>

[본조신설 1981. 7. 8.][제4조의2에서 이동 <1982. 12. 2.>]

제4조의 4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3. 30.> 

[본조신설 2003. 6. 14.]

제5조 (조사연구관)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0. 3. 30 .>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 12. 2., 1995. 8. 21., 2010. 3. 30 .>

제6조 (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2.> 

[제목개정 1982. 12. 2.]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622호, 1977. 6. 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채용된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보수

  • [별지 제1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회의록

  • [별지 제2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결의록

  • [별지 제3호서식] 판례심사위원회

  • [별지 제4호서식] 의안양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