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현행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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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7.25.] [대통령령 제252957호 2023.07.25. 타법개정]

  • 국방부(국유재산과), 02-748-5834

제1조 (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발재산심의회)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발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보ㆍ국방부 자원관리실장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23. 7. 25 .>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8. 2. 29 .>

⑤심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징발보상심의회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매수통지서의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당해 공고문에 매수통지서에 기재될 사항을 빠짐없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징발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공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징발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산 

2.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장소 

3. 징발보상금의 지급방법 

4. 징발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 

제5조 (증권의 교부등)

피징발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에 관한 증서ㆍ매수ㆍ결정통지서 또는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국ㆍ공유재산의 징발해제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하여야 할 국ㆍ공유 징발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이 영 시행당시 군이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 

6. 이 영 시행당시 군사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 

7. 징발재산의 관리청이 국방부장관과 징발을 해제하기로 협의 결정한 재산 

제7조 (환매대금)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재산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권자가 그 환매대금을 국고에 납부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환매권자에게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 중 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미상환된 증권의 증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또는 당해 재산을 매수한 당시에 발행한 증권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대금을 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 또는 환매대금의 총액이 만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환매권자 또는 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한 환매권자가 그 증권의 상환기간 종료전에 환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지한 무기명증권이나 매도한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재산의 환매시까지 매 1년마다 국가가 당해 환매권자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총증권금액의 10분의1씩 상환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5ㆍ12ㆍ2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75ㆍ12ㆍ24>]

제8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1975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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