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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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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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4.01.] [법무부령 제261699호 2024.04.01. 일부개정]

  •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20., 2023. 7. 4 .>

제1조의 2 (정의)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 

[본조신설 2023. 7. 4.]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1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4.]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제3조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4 .>

1. 사법절차 및 아동보호절차 과정 

2.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3. 실습 과정 

②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1.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임상심리학, 언어병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 심리치료, 언어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3.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5조 (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한 때에는 진술조력인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자격 부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1. 1. 20 .>

제7조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 부여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이나 조사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로부터 의견을 조회하거나, 진술조력인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장관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에 대한 조력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등 진술 조력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록을 문서화하고 저장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4 .>

제9조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문단은 성별을 고려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수당 지급 등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7. 4.]

제10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자격증을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 4. 1 .>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격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 4. 1 .>

[전문개정 2021. 1. 20.][제목개정 2024. 4. 1.]

제11조의 2 (진술조력인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상시 근무하는 진술조력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균형적인 배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의 배치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20.]

제12조 (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명부(이하 “진술조력인명부”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진술조력인명부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이 원활하게 조력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연령, 장애 특성, 범죄 종류 등을 전문분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력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작성한 진술조력인명부를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4 .>

④ 법무부장관은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 등을 고려해 진술조력인명부를 국방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7. 4 .>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제13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려면 조사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정서를 작성하여 진술조력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를 한 사람(이하 “장애인학대행위자”라 한다) 등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에 따른 보조인(보조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보조인”이라 한다) 또는 변호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을 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4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2항에 따라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할 때에는 말로 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지서로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4 .>

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검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검증”으로 본다. 

제14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 7. 4 .>

1.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의자 또는 피해자등의 법정대리인 

3. 피의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4. 피해자등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제15조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0., 2023. 7. 4 .>

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제14조 각 호에서 정한 선정 금지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가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진술조력인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진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질병, 상해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와 진술조력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4 .>

③ 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법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1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緘默症),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사람 

제18조 (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7. 4 .>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의 취지를 피해자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하여 전달하는 업무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의사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는 업무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20조제4항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업무 

4. 피해자등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업무 

5. 그 밖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진술조력인은 피해자등의 진술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피해자등의 진술을 청취한 이후에만 피해자등의 진술을 그의 의사표현적 특징 등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4 .>

제19조 (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4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① 진술조력인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을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4 .>

②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 전에 피해자등과 면담하는 경우 피해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 등에 관한 면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4 .>

③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및 표현 능력 

2. 정서, 성격, 심리상태 등 심리적 특수성 

3. 그 밖에 의사소통의 중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한 내용 

[제목개정 2023. 7. 4.]

제21조 (조사 후 의견 제출)

① 진술조력인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4 .>

② 진술조력인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자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7. 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술조력인의 조사 후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 (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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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 진술조력인 자격증

  • [별지 제3호서식] 진술조력인명부

  • [별지 제4호서식] 진술조력인 선정서

  • [별지 제5호서식]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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