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현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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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8.28.] [대통령령 제273495호 2025.08.26.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2
  • [별표 1] 삭제 <2016.1.12.>

  • [별표 2]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2의2]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

  • [별표 2의3] 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

  • [별표 2의4]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

  • [별표 3] 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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