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2 .>
제2조
삭제 <2016. 1. 12 .>
제3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
1.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4조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 12 .>
② 제1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5조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9. 9., 2013. 3. 23., 2014. 5. 22., 2014. 11. 19., 2016. 1. 12., 2017. 3. 29., 2017. 7. 26., 2019. 3. 12., 2020. 5. 26., 2021. 1. 5., 2022. 6. 14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10. 삭제 <2020. 5. 26 .>
② 삭제 <2020. 5. 26 .>
제5조의 2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제6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법 제8조제1항의 관측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
1. 통보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한다.
가. 국내(우리나라 영토 및 영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국외에서 발생한 지진 중 국내에서 감지된 지진
나. 우리나라 해안가에의 내습(來襲)이 예상되는 지진해일
다. 국내에서 관측되는 화산활동
라. 국외에서 발생한 화산활동으로서 바람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활동
2. 통보 시기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등이 관측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기준 「기상법」 제2조에 따른 예보ㆍ특보의 기준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4. 통보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라야 한다.
가. 통보하는 기관과 통보받는 기관은 송수신에 관한 조치 담당자와 송수신설비에 대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조치 담당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계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그 밖의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수신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7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6. 1. 12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소속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18. 12. 4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측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12. 4 .>
1. 관측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3급 또는 4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1호 외의 관측기관인 경우: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기상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2 .>
제7조의 2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4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 1. 12 .>
5.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7.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 2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
2.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3.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제8조의 3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19., 2022. 10. 4 .>
1.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활성단층의 조사ㆍ연구 및 지도 작성ㆍ검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ㆍ화산방재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의 4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2018. 12. 4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2018. 12. 4 .>
1.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및 기상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지진ㆍ화산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4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2018. 12. 4 .>
제8조의 5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제8조의 6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내진전문위원회
2. 지질전문위원회
3. 지진ㆍ지진해일방재전문위원회
4. 화산방재전문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제7조제8항에 따른 “기상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제9조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안침수예상도(이하 “해안침수예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2. 19 .>
② 해안침수예상도는 해안침수자료 등 기초 자료의 조사 및 과학적인 검토ㆍ분석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도(이하 “침수흔적도”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2. 19 .>
④ 침수흔적도는 침수의 위치ㆍ범위ㆍ깊이 등의 흔적정보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정보는 지진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단계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제9조의 2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이하 “지진해일 대피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범위 및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정보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4. 대피안내요원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5. 대피소와 대피로의 지정방법에 관한 사항
6. 표지판과 대피안내지도 등의 제작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민대피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 위험성이 낮아진 경우 등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피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⑤ 시ㆍ도지사등은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9 .>
⑥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낮아진 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⑦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대피지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9 .>
제9조의 3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진해일 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9 .>
1. 대피소 및 대피로의 관리
2.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3. 대피안내지도의 비치 및 배부
4. 경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대피안내요원의 지정 및 관리
6. 대피훈련의 실시 및 홍보
7.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계획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19 .>
제9조의 4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 5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9 .>
5. 호흡기 질환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6. 전기, 전자 등 관련 제조업의 피해경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산재 피해경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10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9. 9., 2009. 11. 2., 2009. 12. 14., 2010. 7. 12., 2010. 10. 14., 2011. 10. 25., 2013. 3. 23., 2014. 7. 7., 2014. 7. 14., 2014. 8. 6., 2015. 7. 24., 2016. 1. 12., 2017. 1. 17., 2017. 3. 29., 2017. 12. 19., 2018. 1. 16., 2018. 12. 4., 2019. 3. 12., 2019. 12. 24., 2021. 12. 28., 2022. 6. 14 .>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방조제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및 방조제
3.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4.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문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댐 중 생활ㆍ공업 및 농업 용수의 저장, 발전, 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및 그 부속시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9.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의 시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액화저장탱크, 지지구조물, 기초 및 배관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본선박스, 다리
11.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시설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1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중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저장시설
18.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ㆍ화력설비, 송전설비,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다리, 터널 및 역사
2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2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
2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30.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
②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중에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4. 8. 6., 2018. 12. 4 .>
제10조의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9 .>
1.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2.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가.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나. 지반분류
다.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라.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마. 설계지진 분류체계
바. 내진등급 분류체계
3. 그 밖에 시설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이하 “내진보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 수립된 시설로 한다.
② 내진보강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진보강의 목적 및 대상 시설물 현황
2.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추진계획
3.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별 내진보강방법
4. 연도별 시행계획(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내진보강대책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전년도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30., 2014. 8. 6., 2017. 12. 19., 2018. 12. 4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진성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신설 2018. 12. 4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등과 제5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4월 30일까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신설 2011. 11. 30., 2014. 8. 6., 2017. 12. 19., 2018. 12. 4., 2020. 11. 24 .>
제11조의 2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 3
삭제 <2022. 10. 4 .>
제11조의 4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8., 2021. 6. 1., 2022. 10. 4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4.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교사, 체육관, 기숙사 및 급식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강당
5.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7.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② 인증 기준 및 등급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 대상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와 그 설계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6. 1 .>
③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1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 5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0. 5. 26., 2020. 12. 1., 2022. 10. 4 .>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보유할 것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0. 5. 26 .>
제12조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중앙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2017. 12. 1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체 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6. 1. 12 .>
③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6. 1. 1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
제13조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외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국외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2017. 12. 19 .>
② 외교부장관은 국외에서 지진ㆍ화산재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을 파견할 때에는 그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6. 1. 12., 2017. 12. 1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6. 1. 12., 2017. 12.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2., 2017. 7. 26 .>
제13조의 2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출연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재결의 신청)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 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5.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제15조의 2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6.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7.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8.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9.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제16조 (과태료)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19., 2018. 12. 4., 2020. 5. 26 .>
1. 행정안전부장관 :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 12. 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일) 법률 제9001호 지진재해대책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