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삭제 <2016.1.12.>
[별표 2]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
[별표 2의3] 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
[별표 2의4]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
[별표 3] 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