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2021. 12. 16.>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가 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법률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2월 22일까지는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개정규정 중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각각 “승강기보수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인중개사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의 종류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종류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을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1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로 한다.
<55>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을 “「수산업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 및 제6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을 “「수산업법」 제2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를 “「수산업법」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로 하며, 같은 표 제7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7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7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1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82호 및 제83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6호 및 제8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88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9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4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0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2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3호 및 제94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을 각각 “「수산업법」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5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96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97호의 종류란 중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㊵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5호 및 제26호 중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을 각각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㉗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