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2021. 12. 16 .>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