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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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1.12.] [대통령령 제247683호 2023.01.10.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지방소득소비세제과), 044-205-3875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2021. 12. 16 .>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

[전문개정 2012. 9. 21.]
  •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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