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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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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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02.28.] [대통령령 제248277호 2023.02.28. 일부개정]

  •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

[전문개정 2011. 12. 30.]

제1조의 2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이 영에 따라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는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방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

②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방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 10. 14 .>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 (교장)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장 1명을 두며, 교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4 .>

② 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4조 (하부조직)

①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부 또는 과ㆍ팀을 두며, 소방전문기술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

② 부장ㆍ과장ㆍ팀장 및 연구실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부ㆍ과ㆍ팀ㆍ연구실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장 소방서 등

제5조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그 관할구역의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0. 14 .>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신설 2021. 10. 14 .>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4 .>

[전문개정 2011. 12. 30.]

제6조 (서장)

① 소방서에는 서장 1명을 두며, 서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0. 14 .>

[전문개정 2011. 12. 30.]

제7조 (하부조직)

① 소방서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단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 10. 14 .>

② 과장ㆍ단장 및 담당관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4 .>

③ 소방서의 과ㆍ단ㆍ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0. 14 .>

[전문개정 2011. 12. 30.]

제8조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소방정대(消防艇隊) 및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

②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ㆍ119구급대장ㆍ119구조구급센터장ㆍ소방정대장 및 119지역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0. 14 .>

③ 제1항에 따라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소방정대 및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0. 14 .>

[전문개정 2011. 12. 30.][제목개정 2021. 10. 14.]

제9조

삭제  <2021. 10. 14 .>

제10조 (소방서 등의 운영 등)

소방서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4장 119특수대응단 등

제11조 (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재난ㆍ재해,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특수대응단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12조 (단장)

① 119특수대응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13조 (하부조직)

① 119특수대응단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ㆍ팀을 두며,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를 둘 수 있다. 

② 과장ㆍ팀장ㆍ직할구조대장ㆍ테러대응구조대장ㆍ119항공대장 및 특수구조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119특수대응단의 과ㆍ팀ㆍ직할구조대ㆍ테러대응구조대ㆍ119항공대 및 특수구조대와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5장 소방체험관

제14조 (설치 등)

① 시ㆍ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15조 (관장)

① 소방체험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장은 시ㆍ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제16조 (하부조직)

① 소방체험관의 업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과 및 팀을 둔다. 

② 과장 및 팀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③ 소방체험관의 과ㆍ팀과 그 하부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14.]
  • [별표 1] 지방소방학교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등의 직급(제3조제1항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2조제1항ㆍ제13조제2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관련)

  • [별표 2]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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