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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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3.04.11.] [대통령령 제249787호 2023.04.11. 일괄개정]

    제1조 (「국가교육위원회 직제」의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직급별 정원”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 (「국가안보실 직제」의 개정)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3조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직급별 정원”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제4조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종전의 별표 3)를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제5조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개정)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6조 (「무역위원회직제」의 개정)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를 “별표에 따라”로, “정원중”을 “정원 중”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중 “별표 1의 규정에”를 “별표에도”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 9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7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를 “정원은 별표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표(종전의 별표 1)를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8조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보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의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 1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1의4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4)을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9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 13과 같이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93호, 2023.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관련)

    •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의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 대통령경호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8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 [별표] 무역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3] 방송통신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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