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6 .>
제2조 (적용범위)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취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①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하 “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대리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직위와 성명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대조의 용에 공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인감을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기탁)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한국은행을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이나 정부보관유가증권을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수일내에 환부 하여야 할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특수한 사유가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은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견고한 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장부의 비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와 정부보관유가증권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명칭ㆍ기호ㆍ번호ㆍ장수ㆍ권면액ㆍ권면액별ㆍ총금액별과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이자 지급에 관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무 및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8 .>
1. 정부소유유가증권인 때에는 소유연월일, 소유의 사유,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ㆍ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정부보관유가증권인 때에는 보관연월일ㆍ보관사유ㆍ보관기간ㆍ보관인의 성명과 주소 및 국고에의 귀속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별지 제2호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별지 제5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
[별지 제6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별지 제7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수령증서
[별지 제8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
[별지 제9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환부청구서
[별지 제10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이표청구서
[별지 제12호서식] 정부보관유가증권보관전환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
[별지 제15호서식] 정부유가증권현재액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