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
③ 삭제 <2017. 7. 26 .>
제2조 (조직)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4., 2020. 12. 22 .>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
제2조의 2 (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제2조의 3 (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제2조의 4 (의무경찰의 계급)
①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제2조의 5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
1.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2. 정직 및 영창(營倉) 기간
3.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②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1. 3. 23 .>
제3조 (전환복무 대상자의 추천)
① 삭제 <2015. 7. 24 .>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 대상자가 될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
③ 경찰청장은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할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 7. 24., 2016. 5. 29 .>
제4조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0. 12. 22 .>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0. 12. 22 .>
제5조 (징계)
①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는 강등, 정직,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謹愼)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등: 징계 당시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3. 영창: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의무경찰대ㆍ함정(艦艇) 내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拘禁場所)에 구금하는 것
4. 휴가 제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 다만,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근신: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평상근무에 복무하는 대신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면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② 영창은 휴가 제한이나 근신으로 그 징계처분을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처분하여야 한다.
제6조 (소청)
①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의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의무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5. 7. 24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당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영창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개정 2015. 7. 24 .>
제7조 (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7. 24 .>
제8조 (보상 및 치료)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 9. 15., 2015. 7. 24 .>
② 의무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제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
2.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②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當面)하여야 할 위난(危難)으로부터 이탈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傷害)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敵前)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이나 그 밖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ㆍ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평상시: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 본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문서ㆍ그림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4.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⑤ 병기(兵器)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⑥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⑦ 작전지역에서 위력(威力)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略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벌칙 적용 대상자 등)
① 제9조와 제10조는 의무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 7. 24 .>
② 제9조와 제10조의 죄는 지휘관이 고발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1. 5. 3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